신분증 분실 신고 금융회사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신분증 분실 신고 금융회사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 정수진 기자
  • 승인 2017.11.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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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사각지대 해소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흐름도(자료=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흐름도(자료=금융감독원)

앞으로 신분증을 분실 신고 시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공유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의 마지막 3단계를 완료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정보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 1단계로 시스템 가입대상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지난 7월 2단계로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직접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이번 3단계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즉시, 등록정보를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협회 간 전용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종전에는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접속해 등록정보를 다운로드해 이를 회사전산망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명의도용 사고 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지만 이번 3단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접속해, ‘소비자보호’란의 ‘신분증 분실 등록’을 클릭해 개인정보노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등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