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예방 일시통제'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예방 일시통제'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11.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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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한 달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등 '146개 구간'

국립공원별 통제탐방로(11.15일~12.15일).(자료=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별 통제탐방로(11.15일~12.15일).(자료=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탐방로 통제는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3개 구간 중 산불에 취약한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20개 탐방로는 전면 통제되며, 지리산 요룡대~화개재 등 26개 구간은 부분 통제된다.

이 밖에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57개 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과거 산불발생 지역이나 산불위험이 높은 곳을 산불 취약 지역으로 지정해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고, 국립공원 입구에 인화물질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현장 중심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국립공원 내 흡연 행위 및 인화물질 반입과 산불 조심기간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을 엄격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만원부터 2차 위반일 경우 20만원, 3차 위반일 때는 30만원이 부과된다.

김경출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이 탐방객의 실화나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인화물질 소지와 통제탐방로 무단 출입 등 산불발생 원인이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