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조작해 외제차 6만대 부정수입한 업체 '적발'
배출가스 인증 조작해 외제차 6만대 부정수입한 업체 '적발'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11.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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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장소서 시험한 성적서 위·변조… "인증시험 서면심사 악용"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허위로 조작해 외제 자동차 6만대를 부정 수입한 다국적 기업 3곳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산 자동차 약 6만 대를 수입하면서 인증 받지 않은 장소에서 배출가스를 시험한 성적서를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조작한 3개 수입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 업체의 배출가스인증 담당자, 인증대행업체 대표 등 총 14명을 관세법상 부정수입, 사문서 위·변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입통관 전에 미리 배출가스 인증(이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 서류를 위·변조해 인증을 받거나 부품 변경 사실을 숨기고 인증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3조9600억 원에 달하는 5만9963대의 외제차를 수입했다.

이들은 시설적합 확인을 받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받은 성적서를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준을 충족한 성적서를 위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런 방법으로 수입한 외제차는 3만9056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 없이 변경해 수입한 외제차는 1만7782대에 이르렀다.

나머지 3125대는 출고 기간 단축을 위해 사전 인증을 아예 받지 않고 수입하기도 했다.

서울세관은 지난 1월부터 8개월 동안 관련업체 압수수색, 디지털증거자료 복원(포렌식 수사), 이메일 분석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범행사실 전모를 밝혀냈다.

이에 서울세관은 처벌과 별도로 부정한 방법으로 통관된 수입차 107개 모델의 상세 내역을 환경부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배출가스인증시험이 서면심사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