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임종기 환자 아니라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말기·임종기 환자 아니라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1.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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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일부 개정
연명의료 중단 시술 범위도 확대될 듯… 내년 2월 시행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 의료를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일부 변경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 현실이나 법의 기본 취지와 동떨어진 연명의료결정법 내용 일부를 수정하라고 의결했다.

이 위원회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의 시행 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로, 의료·법조·윤리학계 전문가와 환자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존 연명의료계획서는 치료해도 근원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말기·임종기 환자만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엔 환자가 의식이 없어 스스로 계획서를 쓸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수개월 내에 임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의 환자도 계획서를 쓸 수 있어야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대상이 되는 시술의 범위를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뿐 아니라,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종기 판정은 호스피스 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무의미한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이미 밝힌 것으로 보고 의사 1명이 판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결정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 4일 전면 시행되며, 복지부는 이런 의결 내용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