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일부 개정
연명의료 중단 시술 범위도 확대될 듯… 내년 2월 시행
연명의료 중단 시술 범위도 확대될 듯… 내년 2월 시행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 의료를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일부 변경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 현실이나 법의 기본 취지와 동떨어진 연명의료결정법 내용 일부를 수정하라고 의결했다.
이 위원회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의 시행 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로, 의료·법조·윤리학계 전문가와 환자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존 연명의료계획서는 치료해도 근원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말기·임종기 환자만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엔 환자가 의식이 없어 스스로 계획서를 쓸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수개월 내에 임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의 환자도 계획서를 쓸 수 있어야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대상이 되는 시술의 범위를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뿐 아니라,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종기 판정은 호스피스 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무의미한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이미 밝힌 것으로 보고 의사 1명이 판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결정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 4일 전면 시행되며, 복지부는 이런 의결 내용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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