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법' 시작 후 첫 합법적 존엄사 나와
'웰다잉법' 시작 후 첫 합법적 존엄사 나와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1.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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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 본인 의사로 연명의료 거부… 신상 '비공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시작된 후 첫 ‘합법적 존엄사’ 환자가 나왔다.

2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한 말기 암 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다 최근 병세가 악화하면서 임종을 맞았다.

임종을 맞은 환자의 정보는 '비공개' 방침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를 통해 연명의료(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행위)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뜻한다.

이는 연명의료가 급성기 질환 환자의 생명은 구할 수 있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 없이 사망 시기만 지연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법에 따르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가 자신의 뜻을 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죽음이 임박한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졌을 때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했다는 입증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각당복지재단·대한웰다잉협회·세브란스병원·충남대병원 등 신청기관을 방문해야만 작성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부터 강원대병원·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고려대 구로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병원·영남대의료원·울산대병원·제주대병원·충남대병원(가나다순) 등 전국 10개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연명의료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실제 환자들의 참여율은 아직 저조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0명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생명윤리 예산을 늘려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