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위반차량 과태료 6만원 부과
부산시는 지난 6월 개통한 해운대로 올림픽교차로~운촌삼거리구간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시험운영(안내·홍보)을 거쳐 12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시는 시립미술관역 앞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본격 단속한다.
부산시는 또 이 구간을 운행하는 141번 노선버스 3대와 144번 시내버스 3대에도 단속 장비를 장착,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을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매일(토·일·공휴일 포함) 24시간 단속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실시되는 시험 운영기간에는 계도장을 발급 한 뒤 내달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해 승용차와 4t이하 화물차에 5만원, 승합차와 4t초과 화물차에 6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원동IC~올림픽교차로 구간(3.7㎞)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함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한데 이어 지난 6월30일 올림픽교차로에서 운촌삼거리까지 1.3㎞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를 확장 개통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이 정착되면 버스 통행속도가 한층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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