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본격화… 실무준비단 곧 구성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본격화… 실무준비단 곧 구성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1.0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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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상고심 제도 개선, 전관예우 근절 등 실현할 듯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해 재조사를 결정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주부터 사법제도 개혁도 본격화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과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추천하는 법관들로 구성된 실무준비단을 이번 주 중 발족하고 구체적인 개혁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실무준비단은 우선 논의해야 할 사법개혁 과제를 정하고, 과제별로 최적의 추진 방향을 마련한다. 준비단은 법원 정기인사가 있는 내년 2월까지 구체적인 사법개혁의 틀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행정처 주요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김 대법원장은 실무준비단을 통해 법관 인사와 상고심 제도 개선, 전관예우 근절 등의 사법개혁을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에 5대 사법제도 개혁과제로 △법관의 내·외부로부터의 확고한 독립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인적·제도적 여건 마련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 △상고심 제도의 개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에서 김 대법원장은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인적·제도적 여건 마련’과 관련된 법관인사제도 개선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법관인사 이원화’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법관이 일정한 경력 이상이 되면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로 분리해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만, 지법 판사는 지법에만 근무하는 제도로 수직적인 인사구조를 개혁할 대안으로 주목된다.

법관인사 이원화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없앨 수 있는 방안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인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