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50→30%로 인하"
"오늘부터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50→30%로 인하"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1.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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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의료급여 20→5%, 2종 의료급여 30→15%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를 구매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약 110만~130만원 선인 틀니 제작 비용 가운데 30%인 33만~39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해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와 희귀난치병 및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도 낮아졌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희귀난치병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5%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와 만성질환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30%에서 15%로 조정됐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그동안 50%에 달하는 본인 부담률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이 더 다양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