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창녕군,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박재영 기자
  • 승인 2017.10.3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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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31일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군이 이번에 공시된 필지는 2017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는 토지 2120필지를 대상으로 개별특성 및 현지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심의를 마치고 가격을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창녕군청 및 읍면사무소, 경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lis.gyeongnam.go.kr/sis/main.do)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530-1362~4)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 창녕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성장근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했다”며 “토지의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창녕/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