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영 비리' 신동빈 10년 구형… "역대 최대 총수 일가 비리"
檢, '경영 비리' 신동빈 10년 구형… "역대 최대 총수 일가 비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0.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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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5년 징역형… 신영자·서미경에 각각 징역 7년 구형
신격호, 재판 미출석… 재판부 "별도 기일 잡아 결심 진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전 회장에게 대해 징역 10년 및 벌금 1000억원,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징역 5년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각각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아 구형이 미뤄졌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게는 별도 기일을 잡아 결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과 신 전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지원을 해 471억원의 손해를 계열사에 떠넘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 총괄회장의 잘못된 지시를 그대로 집행했다“면서 "범행의 최대 수혜자는 본인인데도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외에 신 전 부회장은 부당 급여 508억원 중 391억원을 받아간 혐의를, 신 전 이사장과 서씨는 조세포탈,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 불법임대 등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증여받은 이들이 706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당 급여, 롯데시네마 매점 수익 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 총수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면서 "여전히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피고인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를 종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