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11.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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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지시-신동빈 실행” vs “희생해 롯데 발전시켰다”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의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의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 중인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성격과 범행 전반에서의 지위와 역할,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연령, 건강 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 총괄회장이 지시하고 신동빈 회장이 이를 시행하면서 공동으로 범행을 주도했다”면서 “범행을 최초 결심하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신 회장과 함께 주범이라 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총괄회장 변호인은 “한국롯데의 돈을 횡령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보수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며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막대한 자금을 한국롯데에 투자했지만 (회사는) 이자나 배당금을 주지 않았다. 이들을 희생시켜 한국계열사를 성장·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탈세 혐의와 관련해서도 “10여년 전 행위를 현재의 법의식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래픽 / 연합
(그래픽=연합뉴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509억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증여받은 이들이 706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은 함께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신 이사장과 서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 전 부회장에겐 벌금 125억원, 신 이사장에겐 벌금 2200억원, 서씨에겐 벌금 1200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해 한꺼번에 이뤄진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