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진주,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7.10.30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진주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등급 1~3등급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원한다는 의미다.

이에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이 노인,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B씨(31)는 지체장애 2급으로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하다가 생활이 어려워 기초수급을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인 부모(기초연금수급자)의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매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어 2019년도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에, 2022년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에 신청가구 구성원에 관계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현재 진주시에는 약 8600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고 있으며 약 2035가구가 차상위 계층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자는 신청을 해야 소득, 재산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제도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