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무관용' 원칙… 부정 채용자 '퇴출'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무관용' 원칙… 부정 채용자 '퇴출'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10.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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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간 공공기관·유관단체 총 2243곳 채용업무 조사
특별대책본부 설치… 적발시엔 대검 반부패 수사부가 수사
비리 관련자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청탁자는 실명공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 근절 추진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 근절 추진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합동 특별대책본부를 가동해 과거 5년간 공공기관 채용을 점검하고, 비리로 취업한자에 대해서는 퇴출하는 등 공공기관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을 비롯해 경찰청 등 12개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인사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기로 했다.

만약 부당하게 인사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인사비리로 간주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주무 부처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종전 중앙정부 산하 330곳 공공기관에 지방 공기업과 지방 공공기관(824곳)·공직 유관단체(1089곳) 등을 더한 총 2243곳 기관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과거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면서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되면 동일한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물리기로 했다.

또 비리가 접수된 기관 등 심층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재부·권익위·국조실·경찰청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강화한 추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비리 개연성이 짙다고 판단되면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는 대검 반부패 수사부가 전담해 맡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 근절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 근절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리 연루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논의됐다.

정부는 채용비리와 관련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지휘와 관계없이 비리 관련자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리 연루자는 업무 배제 후 해임 등 중징계하고 비리 연루 개인 및 기관의 성과급도 환수하기로 했다.

인사 비리 청탁자의 경우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한다. 비리 관련 채용자는 퇴출을 원칙하되, 기관장 책임 하에 소명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채용비리 연루 직원의 직무 정지 근거 신설, 해임 등 제재 근거 명확화, 기관장·감사 연대 책임 부과 등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들의 부모의 심정으로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정한 사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