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내달부터 농작물 피해예방 순환수렵장 운영
진주시, 내달부터 농작물 피해예방 순환수렵장 운영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7.10.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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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정을 통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순환수렵장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수렵장은 야생동물보호구역, 도시구역, 관광지, 문화재보호구역과 농촌지역 주택가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428.91㎢ 규모다. 이는 시 전체면적의 약 60%정도에 해당한다. 단, 읍·면 지역 중 금산면과 동 지역은 제외된다.

수렵이 가능한 유해동물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를 비롯해 꿩, 멧 비둘기, 참새, 어치, 청설모 등 유해조수이다. 

신청기간에 포획 승인권을 발급 받은 전국의 수렵인 465명은 유해동물 포획 시 반드시 확인표지(Tag)를 부착하고 신고해야 한다.

시는 수렵인 편의를 위해 관내 지구대와 파출소 10개소에 수렵용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총기보관소도 설치 운영한다.

특히 시민안전과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읍·면에 관리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읍·면 지역 시민들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주민들은 수렵기간에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고 수렵장 개설구역 내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