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여성 환자, '웰다잉법' 첫 존엄사 선택
말기암 여성 환자, '웰다잉법' 첫 존엄사 선택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0.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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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 서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37명 작성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웰다잉법' 시범사업이 실시된 후 처음으로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나왔다.

의료계 등은 지난 24일 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말기에 가까운 여성 암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국가 연명의료관리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등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다.

계획서에 따라 의료진은 이 환자가 향후 임종기에 들어설 때 연명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게 된다.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시범사업 실시 후 이틀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는 37명으로 집계됐다.

사전의향서는 건강한 사람이 죽음이 임박한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졌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했다는 의사 표현을 해두는 것으로 19세 이상 성인이면 상담 후 작성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시행된다.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작성한 문서는 법적인 효력을 지닌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작성 현황을 일일이 알리지 않고 내달 중간보고서 형태로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시범사업 기간 연명의료계획서는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에서 작성이 가능하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