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죽음을 위한 법 '웰다잉법' 시범사업 실시
존엄한 죽음을 위한 법 '웰다잉법' 시범사업 실시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0.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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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운영… "혼선 줄인다"
기관서 사전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실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복지부가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법, '웰다잉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시행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임종과정을 연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를 통해 연명의료(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행위)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연명의료가 급성기 질환 환자의 생명은 구할 수 있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 없이 사망 시기만 지연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법이 시행되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가 자신의 뜻을 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시행된다.

먼저 사전의향서는 죽음이 임박한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졌을 때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했다는 입증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이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병 유무와 상관없이 상담하고 작성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사전의향서를 쓰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말기·임종과정 환자가 의사에게 요구해서 작성하는 문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의향서와 계획서는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02-778-7595,75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