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65만원… 27일까지 신청 접수
충남 금산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노후 경유차량 36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3000만원 지급했고, 하반기에도 50대를 대상으로 추가 진행한다.
지원대상 조건은 금산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 43조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등이다.
또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지난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 차량 등이며 이상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다. 방문 시 차량상태의 확인을 위해 대상차량을 군청 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
예산범위를 초과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 이후 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청 접수자 중 후 순위자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165만원(3.5톤 미만인 경우)까지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가능 판정 차량의 소유자는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1개월(30일)이내에 폐차·말소해야 한다.
[신아일보] 금산/길기배 기자 gbkil@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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