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핵심은 '안전'
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핵심은 '안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10.17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속도로 포장면 노후·야간공사 부실 문제 등 지적
사업차량 전방충돌경고장치 '실효성 검토' 요구도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앞줄 오른쪽)과 신재상 도로공사 사장직무대행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이정욱 기자)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앞줄 오른쪽)과 신재상 도로공사 사장직무대행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이정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4일차 국정감사의 주인공은 '도로위 안전'이었다.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을 피감기관으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는 고속도로 포장면 노후화와 야간공사 부실문제, 사업차량 사고예방을 위해 도입된 전방충돌경고장치의 실효성 문제 등이 거론됐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7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로와 교통 분야를 주관하는 기관에 대한 국감인 만큼 이날 의원들의 질문은 주로 '안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도로공사와 관련해서는 도로면 안전상태와 가드레일 기능, 공사시 안전확보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고,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제작결함과 전방충돌경고장치 실효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등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2014년 부실시공의 원인을 이유로 터널 야간공사를 금지했으나,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도로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도~양평 고속도로 1공구 마안터널 등 5개 현장 공사에서 야간공사가 진행됐다.

이 같은 야간 공사는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서 문제로 지적된다.

최 의원은 "일부 현장에서 시공기록에 대한 감독자 확인이 누락되거나 자재 수량을 명확히 기입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사진=이정욱 기자)

최경환 의원.(사진=이정욱 기자)

최인호 의원.(사진=이정욱 기자)

최인호 의원.(사진=이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사업용차량의 주행 중 안전확보를 위해 도입된 '전방충돌경고장치'가 무용지물이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방충돌경고장치 장착 후 운전자의 위험운전 행동이 줄어드는 비율이 27%에 불과하다는 분석결과에 따른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 "거액의 국비를 들여 설치하는 전방충돌경고장치의 효과가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미흡할 수 있다"며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보완대책 마련과 함께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노후된 고속도로 포장면이 장기간 개선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했고,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은 도로공사가 부채난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지난 추석연휴 동안 무리한 통행료 면제를 시행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