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투약' 남경필 지사 장남 구속기소
'마약 밀수·투약' 남경필 지사 장남 구속기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0.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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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제공한 공범 3명도 함께 재판 넘겨져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사진=연합뉴스)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사진=연합뉴스)

마약을 몰래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남 지사의 아들 남모(26)씨를 필로폰 밀수 및 투약 등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 서울과 북경 등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 흡연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등을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지난달 13일께 중국에서 필로폰 4g을 구매해 같은 달 1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 속옷 안에 숨겨 밀반입했다.

이후 남씨는 입국한 당일 즉석만남 채팅앱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고, 실제로 여성으로 보이는 이용자에게 앱을 통해 투약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지난달 17일 남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남씨는 경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남씨에게 밀수한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한 3명도 재판에 넘겼다.

한편, 남씨는 지난 2014년 군 복무 당시 후임병 폭행 사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