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 죽인 군인 살해한 신랑, '정당방위' 인정
예비신부 죽인 군인 살해한 신랑, '정당방위' 인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0.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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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정당방위 사례 극히 드물어… 정당성 확보"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죽인 군인을 살해한 남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효붕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양모(38)씨에 대해 '죄가 안됨'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5년 9월24일 경찰은 새벽 자신의 집에 침입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모(당시 20세) 상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양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장 상병은 한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던 양씨의 집에 침입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양씨의 예비신부를 수 차례 찌러 살해했다.

이후 예비신부의 비명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양씨는 장 상병과 격투를 벌여 흉기를 빼앗아 장 상병을 살해했다.

경찰은 양씨가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고 판단, 양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봤다.

검찰 역시 2년 동안 사건을 검토를 한 끝에 양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살인죄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돼 불기소 결론이 난 사례가 극히 드물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건을 결론내리는 데 어려움을 있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맡은 담당 부장검사가 피해 여성의 유족과 장 상병의 유족을 모두 면담하고, 검찰청 의료자문위원회에 조언을 구하는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무죄를 결론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뿐 아니라 외국 사례까지 검토하고, 국민의 법정서가 변화한 것도 고려했다"면서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