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심 내 첫 '구간단속' 시범 운영
경찰, 도심 내 첫 '구간단속' 시범 운영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0.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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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1동 주민센터 인근… 보행자 사망사고 예방

경찰이 고속도로가 아닌 도심 내 일반도로에서 처음으로 구간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은 오는 12월부터 서울 도봉구 쌍문동 정의여중 입구 사거리→쌍문1동 주민센터 앞 노해로 약 650m 구간단속을 시범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도 있음에도 최근 3년간 교통사고로 보행자 2명이 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구간단속을 실시해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구간단속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특정 지점의 차량 속도만 확인하는 일반 단속과 달리 일정 구간 평균속도를 토대로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약 2개월간 시범단속 기간을 시행한 뒤 정식 운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범단속 기간에는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