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동생들… 法 "엄벌 불가피"
친형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동생들… 法 "엄벌 불가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0.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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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을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형제에게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5형제 중 셋째(52)와 넷째(46)인 이들은 다른 형제들과 한집에서 살았다.

이 가운데 둘째 형(57)은 평소 술을 마시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욕설을 해 두 형제가 불만을 품고 있었다. 넷째와는 종종 시비가 붙어 다투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초, 다른 가족들이 외출하고 세 사람만 집에 남은 상황에서 둘째 형은 또 다시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둘째 형은 셋째를 괴롭혔고, 이 모습을 보던 넷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집 마당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둘째 형의 머리 등을 수차례 구타했다.

둘째 형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자 두 형제는 형을 방으로 옮기고, 둘째 형의 피를 닦는 등 가족들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속이기 위해 조치했다.

형제의 속임수에 가족들은 둘째 형이 평소처럼 술에 취해서 방에 누워있다고 생각했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둘째 형은 그날 밤 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가족들에게도 사실을 말하지 않아 피해자가 구조될 수 있는 가능성마저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 맏형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도 양형 사유로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두 형제는 1심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형이 합리적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