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에서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했다가 연행됐던 한국인 판사·변호사 부부가 풀려났다.
당초 현지 경찰은 이들 부부를 아동학대 등 혐의로 체포했으나, 아동학대 혐의는 기각되고 경범죄로 벌금형이 내려졌다.
미국에서는 아동을 성인의 감독 없이 차량에 방치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괌 현지 KUAM 뉴스는 3일(현지시간) 전날 괌에 있는 K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 안에 6살 된 아들과 1살 된 딸을 남겨두고 쇼핑을 하러 갔던 한국인 부부가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 부부는 한국에서 각각 판사와 변호사로 근무하던 A(35·여)씨와 B(38)씨로, 이들은 회색 미쓰비시 랜서 차량 뒷좌석에 아이들을 남겨둔 채 창문을 올리고 차문을 잠근 뒤 쇼핑을 간 것으로 전해졌다.
차에 방치됐던 아이들은 날씨가 더워 땀을 잔뜩 흘렸으나,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경찰에서 "3분 정도만 쇼핑을 하러 다녀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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