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초보자가 확인해야하는 3가지
부동산 거래 초보자가 확인해야하는 3가지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7.10.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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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통해 계약서상 소유자·주소 일치하는지 살펴야
사진/직방
(자료=직방)

부동산 거래 초보자들은 복잡한 설명과 낯선 용어 때문에 주택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를 확인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부동산 중개 서비스업체 직방은 3일 주택을 거래할 때 꼭 파악해야하는 3가지 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주택을 계약하기 직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서 집 주소를 검색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뗀 후 계약서상 소유자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주소는 '표제부'에서 소유자는 '갑구'에 쓰여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계약하는 집 주인과 일치하는지 신분증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도 꼭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이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집의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저당 설정이 높게 잡혀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계약 때 걸었던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거래를 다시 고민해보는 게 좋다. 또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선 계약 직후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수다. 

직방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안전한 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