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난임치료 시술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전남도, 난임치료 시술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이홍석 기자
  • 승인 2017.09.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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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따른 지원서 건강보험 혜택으로 전환… 본인 부담 30%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전라남도는 10월1일부터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난임치료 시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시술 횟수와 금액을 다르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급여 대상자는 시술비용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난임 시술 비용 회당 체외수정의 경우 250~300만원, 인공수정은 60~80만원이다.

또한 그동안 난임 시술기관에 따라 시술 가격과 과정 등이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난임 시술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표준화하고, 시술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난임 치료 시술은 정자·난자의 채취 및 처리, 배아 생성(수정 및 확인·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보관, 해동 등으로 구분하고 동결·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와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및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신선배아 일반수정을 기준으로 회당 162만원 중 의료급여의 30%인 49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가운데 난임 시술 진료 시작일 기준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로,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지원받은 횟수와 연계해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 적용 받는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가정은 건강보험 적용 이외에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회당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201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시술 건수는 2364건(체외 1583·인공 781)이고, 임신 건수는 750건(체외 564·인공 186)으로 32%의 출산 성공률을 보였다.

안상현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체외수정 시술 등 고액의 시술 비용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많았으나 난임치료 시술비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시술을 바라는 난임부부가 늘 것으로 보인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