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 17건 접수
경기도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 17건 접수
  • 엄삼용 기자
  • 승인 2017.09.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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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 동안 총 17건(자진신고 14건‧제삼자신고 3건)의 위반사례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것은 4건이며, 계좌추척 등이 필요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1건이다. 다른 1건은 조만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도내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지난해 12월 담임교사에게 10만원건 백화점 상품권 1장과 1만원 상당의 음료수 한 박스를 건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도내 한 교육지원청은 학부모들로부터 급여보전 명목으로 930여만원을 받은 모 중학교 야구부 감독과 코치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에 포함됐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행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었던 나머지 11건은 물건을 폐기하거나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교육현장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라며 “부정청탁과 업무상 이해충돌 방치 원치독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학교 관계자들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도교육청 차원의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엄삼용 기자 syu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