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농장 '해썹' 인증 받으려면 살충제 관리해야
닭·오리 농장 '해썹' 인증 받으려면 살충제 관리해야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9.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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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정관리인증기준 10월 중 시행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다음 달부터 닭·오리농장에서 살충제와 농약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일정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해 관리하는 과학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10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중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닭·오리농장의 농장주는 해썹 인증을 받기 위해 동물 사육용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외품, 살충제, 농약 등에 대해 입·출고 및 사용 후 잔류 방지 방안을 만드는 등 자체 관리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또 이에 대한 관리 기록도 작성해야한다.

아울러 계란과 오리알에 대한 살충제 잔류 검사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처럼 식약처가 해썹 인증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해썹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 때문이다.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을 거치며 해썹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살충제 계란 파동 때 계란 잔류농약 전수검사 결과 기준위반 농가가 52곳 중에서 해썹 인증을 받은 곳이 28곳에 달했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는 “정부가 해썹의 양적 확대에만 힘쓰다 보니 준비가 덜 된 농가에도 쉽게 인증을 줬고 한번 인증을 받은 농가는 퇴출하지 않는 등 형식적이고 부실한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가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해썹 제도가 식품안전관리의 만능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상 운영수준이 엉망이었다”며 “정부 인증의 신뢰를 구축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