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험담해서"… '청주 나체 시신' 용의자, 범행 인정
"내 험담해서"… '청주 나체 시신' 용의자, 범행 인정
  • 신용섭 기자
  • 승인 2017.09.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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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하천 둑길에서 나체 여성 시신이 발견돼 사건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하천 둑길에서 나체 여성 시신이 발견돼 사건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주 여성 나체 시신’ 사건의 30대 용의자가 범행을 인정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청주의 한 하천 둑에서 나체 시신으로 발견된 A(22)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B(32)씨를 20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여자친구와 가까운 사이인 A씨를 처음 만났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했고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이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말다툼 끝에 화를 참지 못한 B씨는 둔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후 시신을 풀숲으로 숨기고 핸드폰 등 소지품을 챙겨 달아났다.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 A씨는 머리에 손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행 흔적은 없었다.

지난 19일 A씨의 시신은 인적이 드문 시골 지역 하천 둑 밑에서 옷이 벗겨진 채 풀숲에 엎드려진 상태로 발견됐다.

또 시신 주변에는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원피스와 속옷이 버려져 있었고, 콘크리트 둑길 위에는 혈흔이 남아 있었다.

특히 A씨의 시신의 얼굴에서는 폭행당한 흔적과 혈흔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 둔기나 주먹으로 수차례 맞은 것으로 추정,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근처 CCTV 등을 추적해 유력한 용의자로 B씨를 특정했다.

이후 이날 오전 1시10분께 강원 속초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