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2022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9.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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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포인트씩 단계적 확대…실적공표·경평반영
정부·대학·지자체 등 인력 양성 '협력·지원 강화'

2016년 기준 지역별 지역인재 채용현황(단위:%).(자료=국토부)

2016년 기준 지역별 지역인재 채용현황(단위:%).(자료=국토부)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권고돼 왔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 되고 실적공표 및 경영평가 반영도 추진된다. 해당 기관들은 앞으로 5년간 매년 3%포인트씩 높아지는 기준에 맞춰 2022년에는 30% 이상을 해당 지역 인재로 채워야 한다. 기관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인력 수급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등 관계 기관간 협력 및 지원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앞으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한다. 이후 매년 3%포인트씩 기준을 높여 오는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인재 채용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현재 공무원 임용이나 지방인재 채용에도 적용 중인 방식이다.

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채용 접수시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하고, 구체적 지역과 학력사항은 추후 입사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지역인재 양성 여건과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은 충분히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석·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채용이나 지역본부별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연차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로 적은 경우 등은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역대학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대학이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협력해 혁신도시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비용적 지원이 실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에 양질을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는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가 조기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