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인 과세' 속도… 기준안 마련
정부, '종교인 과세' 속도… 기준안 마련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7.09.18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교단체 의견 수렴 통해 내달 말 세부 내용 확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찾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엄기호 목사와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면담을 하기 전 엄 회장(오른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찾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엄기호 목사와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면담을 하기 전 엄 회장(오른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례금 등 종교인이 정기적으로 받아온 돈은 앞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신도로부터 받는 심방사례비와 결혼식 주례비용, 학교 강의료 등의 사례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을 종교 주요 교단에 전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정부는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돈을 과세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생활비 △사례비 △격려금 △상여금 △공과금 △사택공과금 △의료비 △건강관리비 △목회활동비 △연구비 △수양비 △사역지원금 △도서비 등에 세금 대상이 된다.

하지만 △목회활동비 △사역지원비 △접대비 등 지출 비용에 대한 정산이 증명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방 사례비와 결혼식 주례비, 학교 강의료 등이 그 예다.

사택 지원의 경우 종교단체가 소유하거나 임차하면 비과세 대상이지만 주거비를 현금으로 제공하면 과세 대상이다.

자가 유지비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종교인 대상으로 올해 6∼40%의 세율을 적용하며 '기타소득'을 분류해 필요한 경비를 인정할 방침이다.

연말 정산 때에는 인적공제와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도 신청 가능하도록 할 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한별 기자 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