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용지 전매금지 강화…'공급가 이하도 안돼'
단독주택용지 전매금지 강화…'공급가 이하도 안돼'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9.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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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열 및 다운계약서 통한 '불법거래 방지' 목적
국토부, 관련법 시행령·업무처리지침 입법·행정예고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를 공급가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잔금 납부 전 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매매하는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로는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의 불법거래를 막는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진행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 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은 평균 199대 1이었으며, 최고 경쟁률은 8850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중 약 61%가 1회 이상 전매됐으며, 이 가운데 약 65%는 공급 받은 지 6개월 내에 전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 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를 금지한다.

그동안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를 금지했지만,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 이하 전매는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을 악용해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불법전매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어왔다.

다만, 법 개정에도 이사 또는 해외이주, 채무불이행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토록 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은 현행 추첨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상가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특성을 감안해 시장 수요에 따라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해야 하지만, 준공지구 내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활용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에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