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법체계 하나로 묶는다
방송-통신 법체계 하나로 묶는다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08.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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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규제’로 현실성 높여…‘방통발전기금’ 신설
방통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정안 마련 기존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으로 분산된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들이 통합, 재구성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방송통신발전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등 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방송통신을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방송통신 기술이나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은 방송과 통신을 엄격히 구분해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방송통신 시청자.이용자 보호 △방송통신설비 및 기술에 관한 사항 △보편적서비스 및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등에 관한 사항 등 방송통신기본계획을 방통위가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 현행법상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신규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방통위가 적용 법률을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해 신규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재난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방송발전기금과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주파수 할당대가, 전파사용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통합된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구(舊) 정통부가 관장하던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지식경제부로 넘어간 후 4000억~4500억 원에 달하는 통신사업자의 주파수 사용료 등의 기금을 방통위가 다시 되찾겠다는 의미다.

이번 법안이 실현되면 방통위는 방송통신 산업 및 기술 진흥,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경부에게 넘어간 자원을 순순히 넘겨받기에는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부처간 협의에서 진통과 조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디지털 융합시대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규제체계가 방송과 통신으로 엄격히 구분돼왔다”며 “방송과 통신의 영역구분 없이 이를 네트워크와 콘텐츠 등의 계층으로 구분하고 동일한 계층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통합법은 단순히 법령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된 규제체계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목표”라며 “통합법 체계 아래서도 목적과 환경에 따라 방송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복수의 별로 법령이 존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부처간 협의를 거친 후 다음달 중순께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의견 수렴과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병행해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기본법 제정으로 이원화 되어있던 방송과 통신의 실질적 융합이 촉진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이 가능해 방송통신 서비스, 기술 등 방송통신 전 분야에서 획기적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