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한우판매업소 인증제’도입
구미시 ‘한우판매업소 인증제’도입
  • 구미/마성락기자
  • 승인 2008.08.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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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축산물 유통 투명성 확보·위생적 관리 중점
지정 업소로 선정되면 시장 인증서·표지판 교부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 국내 축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우고기의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시장차별화를 통한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 특수시책인 한우판매인증업소 지정제를 적극 도입하여 한우고기만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정육점)를 대상으로 연중 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으며,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과 축산관련 단체인 축협 및 축산기업조합구미지부, 전국한우협회구미지부 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인증절차(신청→서류심사→현장확인→인증서 및 표시판 교부)에 따라 연중 사업을 시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계획이다.

이번 한우판매업소 지정제 도입에 따른 심사기준을 크게 투명성 확보(45점), 위생관리(40점), 영업자준수사항(15점)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8월 현재 식육판매업소 9개소가 신청하여 인증절차를 기다리고 있으며 심사기준의 주안점은 한우고기의 취급은 물론 유통과정 투명성과 위생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을 중요시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시는 한우판매인증업소 지정시 시장이 인증하는 인증서 및 표지판을 교부 게첨토록하여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지정 후에도 분기별 1회 이상 인증 심사기준을 적용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상·벌제 적용으로 엄격한 관리가 되어 한우사랑과 시민의 건강을 동시에 지킬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인증제 도입에 공정한 인증절차 및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적용할 것이며 축산농가에게도 안전한 축산물 생산지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시에서는 조사료 생산기계화단지 조성과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농촌발전을 위해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 줄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