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분식회계 처벌‘징역 3년→5년’으로 강화
기업 분식회계 처벌‘징역 3년→5년’으로 강화
  • 신아일보
  • 승인 2008.07.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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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처벌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 외감법 개정안에 따르면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 수준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됐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 수준(3년 이하의 징역)이 최고 2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미국 등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를 폐지하되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게 회계법인의 담당이사 교체 제도도 한층 강화했다.

즉 회계법인의 동일 이사가 3년 이상 동일 회사를 감사한 경우 이후 3년 이상 동일 회사의 감사 참여를 금지토록 했다.

상장회사와 감사인이 동일한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각각 3번 중복 제출·공시하는 것도 2번과 1번으로 줄였다.

아울러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기본 재무제표 구성을 조정하고 종속회사의 종류 및 범위도 국제기준에 맞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