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AI 이동제한 해제
익산지역 AI 이동제한 해제
  • 신아일보
  • 승인 2008.06.0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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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지역 제외한 농가 가금류 재사육 허용
익산시가 5월30일자로 조류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AI 발생당시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장은 물론 반경 3km안에 있는 104농가 95만7천마리의 닭을 4.25까지 살처분하고 반경 10km안의 닭·오리와 그 생산물의 이동제한과 주요 도로 통행차량 등의 소득 등 방역활동을 해왔다.
AI방역지침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3Km(위험지역)는 살처분 종료일부터 21일이 지난달 17일부터 반경 3∼10Km(경계지역)와 같은 수준의 방역조치로 완화했다. 또 30일이 지난 뒤 경계지역에 남아 있는 닭에 대해 축산위생연구소의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키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10Km안에서 닭.오리를 살처분 한 농가는 방역조치가 해제된 날부터 다시 닭.오리를 키울 수 있게 되고 정부로부터 그동안 미뤄왔던 살처분 보상금 가지급액의 정산과 입식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에 따르면 발생농가(살처분 이후 사후 검사에서 AI가 확진된 농가 포함)와 발생농장 반경 500m안의 농가는 발생농가의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약 40일소요)에 의거 축산위생연구소의 입식시험 결과, 이상이 없어야 재입식이 허용된다.
익산시는 방역조치가 해제된 이후라도 만에 하나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관내 오리에 대한 일제검사, 농장단위 예찰 및 소독, 재래시장의 소독 등 방역활동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익산/문석주기자 sj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