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세무서, 민원접수 ‘외면’
천안세무서, 민원접수 ‘외면’
  • 신아일보
  • 승인 2008.04.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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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맥주’ 이물질 신고하자 “불법만 문제”
<속보> 카스 병맥주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소비자가 이를 신고하기 위해 천안 세무서를 방문했으나 접수 조차 받지 않고 민원인을 돌려보내 어리숙한 업무처리에 망신살을 사고 있다. (본지 28일자 보도)
천안시 신부동에 거주하는 이모씨(50)는 지난 25일 오후 3시40분경 신부동 S회집에서 카스 병맥주를 시켜 컵에 따르는 순간 2cm가량의 빨간색 비닐이 섞여 나와 오비맥주(주)에 강력 항의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이씨는 이물질이 나온 빈 맥주병 2개와 맥주와 이물질이 담겨 있는 컵과 함께 해당 관청인 천안세무서에 신고하기 위해 지난 28일 방문했으나 한 직원으로부터 주류 불법제조나 유통에 관련 민원만 접수한다며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
더욱이 세무서는 주류 관련 인허가를 비롯 제조, 생산등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어 불법제조나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 이를 확인하고 사후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접수 조차 받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이씨는 수소문 끝에 식약청으로부터 이물질 발견 관할 세무서에 신고접수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 지난 29일 재차 천안세무서를 방문했으나 담당계장 또한 업무처리 여부를 몰라 대전지방청에 확인을 통해서야 접수를 했다.
이씨는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맥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자체도 큰 문제인데다 신고를 접수 할 관청조차 찾기 어려운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카스맥주회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지도감독을 통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 관계자는 “그 동안 맥주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가 없어 직원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며 “카스맥주 생산일정 등 역학 조사와 함께 제조업체 실사를 통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주영욱기자
joolee01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