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반’ 운영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반’ 운영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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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설계서 준공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서울시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건축관련 상담을 위해 구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고자 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상담반’이 동별로 순회 방문하여 건축 상담과 신고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다.
오는 12일에는 홍제4동, 13일에는 북아현3동을 방문하여 장기미사용승인 및 위반사항 시정등 건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고, 신고서 및 신고관련 도면(배치도, 평면도) 작성과 필증을 교부한다.
신고대행서비스는 △면적 85㎡이내의 증·개축 △대수선 신고 △면적 100㎡미만의 용도변경 △건축물표시변경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담장 등 경미한 공작물축조 신고 등이다.
지난 3월부터 매주 셋째주 수.목요일 관내 21개 동 주민센터 순회방문을 통해 건축설계도 작성에서부터 현장조사와 준공처리에 이르기까지 일괄 상담으로 건축 민원 해결은 물론 주민들의 경비와 시간을 절감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건축민원상담반은 소규모 신고내용에 대해 절차이행 및 현황도면 작성과 현장조사,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3일 이내에 건축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5일 이내에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필증 교부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하는 원-스톱 방식의 서비스 형태이다.
오양섭기자
ys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