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사업용 기준 중위소득, 올해보다 1.16% 인상
내년 복지사업용 기준 중위소득, 올해보다 1.16% 인상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7.31 2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인가구 451만9천원…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대상

 

내년도 정부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시 활용될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1.16% 인상됐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451만90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30% 이하의 소득 수준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51만9000원으로 올해 대비 5만2000원(1.16%)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뿐만 아니라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중위소득과 함께 2018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로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만6000원 △의료급여 180만8000원 △주거급여 194만3000원 △교육급여 226만원 이하 가구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올해 134만원에서 135만6000원으로 1만5547원 인상된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또,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올해 대비 2.9~6.6%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고, 부교재비 단가를 대폭 인상했다. 연간지원 금액은 올해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올렸다.

한편, 지난 2015년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시행 이후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액(생계+주거급여)은 2015년6월 40만7000원에서 지난해 12월 51만원으로 25.3% 증가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