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반입 금지물품' 집에서 돌려 받으세요
'기내반입 금지물품' 집에서 돌려 받으세요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7.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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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기내 반입 금지물품 보관·택배 서비스 개시

▲ 이용 안내 포스터.(자료=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가 내달 1일부터 국토부와 함께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항공기 객실내 반입 금지물품을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소중한 물품을 포기한 채 출국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입점 택배사인 CJ대한통운 및 한진과 함께 보안검색지역 내에 맡겨 공항 내 보관하거나 택배로 부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 전용 접수대는 인천공항 3층 2~5번 각 출국장 보안검색지역 내에 설치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공항내에 보관할경우 1일 3000원 동일요금이 적용되며, 택배로 부치는 경우는 부피와 무게에따라 7000원~2만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면 된다.

정일영 사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여객들이 신속·안전하게 물품을 보관하고 기분 좋은 여행길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검색요원과 승객의 불필요한 마찰이 줄어들어 항공기와 여객의 안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은 교통안전공단의 ‘기내반입 금지 물품 검색서비스(avsec.ts2020.kr)’를 이용하면 금지 물품 종류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