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건축사 건축설계공모 진입장벽 '낮췄다'
신진건축사 건축설계공모 진입장벽 '낮췄다'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7.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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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운영지침 개정안 9.1일 시행…제한·지명공모 가능

▲ (사진=신아일보DB)
경력은 부족하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진건축사들의 공공건축 설계 시장 진출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부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필요시 제한 또는 지명 공모를 가능토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발주기관이 건축 설계공모 참가자를 신진건축사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등을 추가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신진건축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설계공모 공고시 심사위원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모 입상작에 대해 공모안과 평가사유서를 심사위원 및 입상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토록 했다. 이는 발주기관과 공모 참가자 간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함이다.

설계공모 진행 과정에서 공모 관련자들의 불공정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발주기관이 공모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설계공모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모 평가 방식은 채점제과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공모 방식 중 2단계 설계공모 및 제안공모를 발주기관이 각 사업 특성을 반영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위원회와 발주기관의 재량을 확대했다. 설계공모 방식엔 일반 설계공모와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의 3가지 종류가 있다.

이 밖에도 공모 공고시 공개되는 설계비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설계비 감액 지급의 관행을 개선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1일부로 시행된다. 다만, 개정안 공포 전에 공고가 이뤄진 건축 설계공모 사업은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6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 제정된 이후 최초의 제도적 보완"이라며 "공공건축 설계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추가된 만큼 지속 성장 가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