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설계용역기간 연장 '추가비용 산정기준' 마련
LH, 설계용역기간 연장 '추가비용 산정기준' 마련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07.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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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최초 시도…수급인 중심 계약문화 추진

▲ (사진=신아일보DB)
LH가 공정한 건설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수급인 중심 계약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LH(사장 박상우)는 설계용역기간 연장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공공기관 최초로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계약예규를 살펴보면,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용역은 그 특성상 당해 용역 건에 대한 추가비용을 구분해서 산정하고 증빙하는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행적으로 업계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이에 LH는 용역대가 구성항목 중 해당 제경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객관성 있는 추가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또,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해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용역정지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청구 의무를 계약서류에 명시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기준이 다른 발주기관으로 확산돼 공공부문의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며 "건설업계의 First Mover(선도자)로서 공정계약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