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정기분 재산세 280억4400만원 부과
남구, 정기분 재산세 280억4400만원 부과
  • 김경홍 기자
  • 승인 2017.07.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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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80억4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기분(부속토지 포함 년세액의 50%)과 건물분(100%)으로 지난달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ARS(☎1599-7200 또는 1661-7200)를 이용하면 전화 한 통으로 24시간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스마트폰을 이용,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지방세 조회는 물론 납부도 손쉽게 할 수 있다.

[신아일보]남구/김경홍 기자 k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