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 재산세 198억 부과 전년비 4억원 증가
계양, 재산세 198억 부과 전년비 4억원 증가
  • 박주용 기자
  • 승인 2017.07.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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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10일 밝혔다.

7월분 재산세에 고지되는 세목별 부과액 규모는 재산세 14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8억원, 지방교육세 15억원 등 총 198억원 규모다. 이는 전년도 재산세 등 총 부과액 194억원 보다 4억원(2.02%)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물신축가액이 ㎡당 66만원에서 67만원으로 소폭 인상된 점과,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5.36%·개별주택 3.63%)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이며,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바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ARS납부서비스(☎1599-7200 또는 1661-7200)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Wetax)’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신아일보]계양/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