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물건 사오면 수수료 줄게"… '신종 범행' 성행
"한국서 물건 사오면 수수료 줄게"… '신종 범행' 성행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6.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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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카드로 물건 사던 말레이인 직원 신고로 덜미
총책 지시 따라 활동… 중국 메신서로 숙소도 지정
▲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신아일보 자료사진)

한국에서 비싼 물품을 사 오면 일정한 수수료를 주는 '외국발 신종 범행'가 성행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위조한 신용카드로 휴대전화·노트북 등을 사서 외국으로 가져가려했던 회사원 H(43)씨와 요리사 T(30)씨를 여신금융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T씨는 지난달 25일 송파구 잠실동의 한 마트에서 위조 신용카드로 동일 기종 스마트폰 4대를 550만원에 구매했다. 이후 2시간 뒤 H씨도 같은 장소에서 300만원짜리 노트북을 사려했다.

하지만 카드정보 불일치로 전산 오류가 났고, 이에 매장 직원은 H씨에게 신용카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 등을 꼬치꼬치 묻다가 그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H씨가 붙잡히자 T씨는 지난달 27일 홀로 출국하려 했으나, H씨가 경찰에서 공범으로 지목해 출국정지가 되면서 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한국에서 비싼 물건을 사다 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7∼8%를 챙겨준다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함께 이달 24일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위조한 신용카드는 대부분 한국카드와 일부 미국카드로 모두 30장이었다. 이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이용해 철저하게 총책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다. 총책은 숙소는 물론 물건을 구매할 상점, 사용해야 하는 카드까지 지정해줬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에서 택시비를 낼 때나 물건을 살 때 카드로 결제하면 본인 카드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