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세대 폭발물' 대학원생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 '연세대 폭발물' 대학원생에 구속영장 신청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6.1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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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우려 있어"… 15일 영장실질심사 전망

▲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대 1공학관 기계공학과 김모 교수 연구실에서 테러가 의심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김모 교수 연구실에서 터진 폭발물.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연세대학교 사제 폭발물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4일 오후 10시 40분쯤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김모(47) 교수에게 사제 폭발물을 전달한 김모(25)씨에 대해 폭발물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41∼44분께 연세대 제1공학관 4층 김 교수 연구실 앞에 자신이 만든 폭발물이 든 상자를 놔뒀고, 8시 40분께 김 교수가 이 상자를 열 때 폭발물의 화약 연소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교수는 이 사고로 양손, 목, 얼굴 등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하숙집에 있어) 주거가 부정하며 도망할 염려 등이 인정되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논문 작성과정에서 교수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김 교수를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에 대해 상해나 살인미수 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 사용죄를 적용하면 상해 등 다른 혐의는 흡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학생 김씨는 해당 교수의 대학원생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평소 알던 지식으로 폭발물을 만들었고, 5월 말 제조를 준비하기 시작해 이달 10일 완성했다고 진술했다. 폭발물 제작은 학교 인근 하숙방에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만든 사제폭탄은 커피 텀블러 안에 작은 나사 수십 개와 화약을 넣어 종이상자로 텀블러를 포장한 형태로, 상자 테이프를 뜯으면 기폭장치가 작동해 폭발을 일으켜 나사가 튀어나오는 방식이다.

범행 당일 폭탄은 실제로는 제대로 폭발하지 않았고, 텀블러 내부 화약이 급속히 연소한 정도로만 작동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과 피해자 김 교수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김씨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PC 등을 압수해 그가 인터넷상 폭탄 제조법을 본 적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