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나물 함부로 뜯지 마세요"
"봄철 산나물 함부로 뜯지 마세요"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4.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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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임산물 채취 전년比 55.5% 증가…4~5월 집중 단속

▲ (자료사진=신아일보DB) 

봄철 지천에 널린 봄나물을 함부로 채취하다가 ‘범법자’로 몰릴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산나물·약초류를 캐거나 소나무 등 조경수를 불법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12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국·공유림에서 산나물·약초 무단 채취 행위 적발 사례는 2335건으로 2015년보다 무려 55.5%(834건) 증가했으며, 적발 인원도 37.3%(715명) 늘어난 2628명이었다.

지난해 불법 임산물 채취자 가운데 정도가 심한 138명은 형사 입건됐다.

경찰에 입건된 사례는 산지훼손이 가장 많았고 나무 굴취, 산나물 채취 등 순이다. 이로 인해 훼손된 산림 피해액만 1억524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산림청은 산을 찾는 상춘객이 몰리는 4~5월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와 무허가 입산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명의 산림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