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알선수재·사기 혐의' 고영태 전격 체포
檢, '알선수재·사기 혐의' 고영태 전격 체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4.12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관 인사개입 의혹…이르면 13일 구속영장 청구 방침

▲ (사진=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최측근 인사였지만  돌아선 뒤 최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41)씨가 11일 저녁 검찰 수사진에 체포됐다.

12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알선수재·사기 혐의로 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1일 오후 고씨를 전격 체포했다.

고씨는 최씨의 측근으로 활동하며 정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고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이 고씨에게 자신의 측근인 김모 씨를 세관장 자리에 청탁하고, 그 대가로 고씨가 이 씨 측에서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 돈이 김씨 승진 직후 고씨에게 건너간 것으로 파악하고 승진 사례금이거나 또 다른 인사 청탁 명목일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김씨는 작년 1월 인천본부세관장 자리에 앉았고 올 1월 퇴직했다.

아울러 고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정황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분석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녹음된 파일에서 고씨는 “내가 (이 사무관에게) ‘세관장님 앉힐 때 돈 들어갔으니까, 적어도 돈을 벌려는 게 아니고 들어간 돈을 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연락이 올 거야. 도움도 안 되는 세관장 앉혀놓고 돈도 못 받고 이게 뭐냐”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김 전 세관장은 관련 의혹들에 대해 모른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은 집행 이후 48시간 동안 유효한 만큼 검찰은 고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후 오는 13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힌편 최씨의 최측근 인사로 최씨의 비밀 회사 더블루케이 이사로 활동한 고씨는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그러나 동시에 최씨의 영향력을 활용해 일부 지인과 함께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