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불성실공시 반복 코스닥기업에 ‘철퇴’
한국거래소, 불성실공시 반복 코스닥기업에 ‘철퇴’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7.04.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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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이상 고의 불성실공시하면 벌점 1점당 제재금 1천만원
▲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코스닥 등록기업이 일 년에 두 번 이상 불성실공시를 하는 등 일정 기간 안에 반복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별도의 벌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또 불성실공시와 관련해 제재금을 납부해야 하는 누적 벌점 기준선이 낮아진다. 고의성 불성실공시 반복 상장사에는 벌점 1점당 제재금을 기존의 두 배가 넘는 1000만 원까지 높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제재 강화방안에는 위 내용이 포함됐다.

코스닥본부가 이번에 신설한 불성실공시법인 제재 규정은 앞서 지난해 9월 한미약품 공시 지연 사태로 만들어진 제재금 상한 5배 상향(유가증권시장 2억원→10억원, 코스닥 1억원→5억원)에 이어 나온 후속 조치다.

먼저 코스닥 상장사가 불성실공시 행위를 단기간에 여러 번 반복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상장공시위원회가 정한 벌점과 별도로 가중 벌점을 받게 된다.

불성실공시가 한 달에 두 차례 혹은 일 년에 세 차례 반복될 경우 벌점 2점씩, 일 년에 두 차례는 벌점 1점이 추가 부과된다.

또 제재금 규정을 강화해서 제재금 부과 누적 벌점 기준선을 10점 이상에서 8점 이상으로 떨어뜨렸다.

이전에는 코스닥 상장사가 불성실공시 벌점을 8점까지 쌓아도 제재금 부담이 없었다. 앞으로는 벌점 1점당 400만원씩 전부 3200만원의 제재금을 내야 한다.

고의적인 불성실공시를 상습적으로 하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규정도 나왔다.

1년에 세 번 이상 고의로 불성실공시를 하면 세 번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시 제재금을 벌점 1점당 1000만원을 물릴 수 있게 했다.

세 차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누적 벌점 8점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는 일반적으로는 벌점 1점당 400만원의 제재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상장공시위원회 심의에서 세 차례 전부 고의성이 있다고 보면 1점당 1000만원씩 전부 8000만원의 제재금을 내야 한다.

코스닥본부는 상장사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어서 유가증권시장의 대기업에 비해 공시 관련 내부 시스템이나 정보가 미비하다는 것을 감안했다. 불성실공시가 추가로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만들었다.

분기별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들의 공시 책임자를 불러 불성실공시 방지 방안을 교육하기로 했다. 또 불성실공시 사례집을 만들어 전체 상장사에 나눠 줄 계획이다.

이것은 코스닥상장사의 불성실공시 지정 건수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 지정 건수는 2014년 48건, 2015년 53건, 지난해 72건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는 26건이 나와 지난해 동기의 18건에 비해 늘어났다.

거래소는 2015년 9월 ‘최대주주의 주식담보제공’ 공시 규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공시불이행·번복 사례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기업은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