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자담배 액상 수입해 불법 유통한 40대 적발
중국산 전자담배 액상 수입해 불법 유통한 40대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7.04.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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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자담배 액상니코틴 원액을 수입·제조해 시중에 불법 유통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액상 니코틴 수입·제조·판매업체 대표 김모(48)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니코틴 원액 44ℓ와 액상 니코틴 1895개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환경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상가에 무허가 제조시설에서 순도 99.9%인 중국산 액상 니코틴 원액을 수입했다.

수입한 니코틴 원액을 통상적인 허용 기준치 11배나 초과한 고농도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용액 1만5000병(시가 6억원 상당)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소분기·전자저울 등의 시설을 갖추고 니코틴 원액과 향료, 식물성글리세린(VG) 등을 희석하는 수법으로 액상 니코틴을 불법 제조해 판매했다.

사실상 김씨가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한국총판으로 영업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일반담배(궐련 담배)의 니코틴 함량은 통상 1.6~2% 수준이며, 유럽연합(EU)은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은 2%(20㎎/㎖) 미만으로 규제하고 있다.

김씨가 취급한 퓨어니코틴(원액)은 성인 기준 40~60㎎ 정도만 섭취해도 숨질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중국산 액상 니코틴 수입경로와 불법제조처, 판매처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