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연중 단속
양구,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연중 단속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7.02.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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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협회와 합동단속반 편성… 현수막·입간판 등

강원도 양구군이 도로변 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정비를 올해 연중 추진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에 대한 주민의식을 강화하며 양구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청정 양구’의 아름답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및 정비대상은 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과 고정광고물(지주 이용 간판, 선전탑, 아치 광고물 등)이다.

군은 광고협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분기별로 일제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고,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도로변 불법 유동광고물은 적발되는 즉시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유동광고물과 주파수 광고물은 설치 업체 및 방송사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양구 진입로 및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부터 우선적으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이와 같은 단속 및 정비활동을 군 소식지인 ‘국토정중앙 메아리’를 통해 홍보하고 지역 곳곳에 설치돼있는 전광판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릴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 및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도활동을 실시한 후에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